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는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당시 경쟁자였던 김기현 후보(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 김기현 후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던 경찰관은 인사발령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전 시장은 당선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선거개입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