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면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기업과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다음 달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 확충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관광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합계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합계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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