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미경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원
▲ 심미경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원

3조7000억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사무실 67곳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 66곳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4000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지난 9월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오는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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