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입사 지원서를 넣었던 한 직장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에게 현대자동차 입사 여부 질문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서류 전형에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진 직장인 A씨는 자신의 회사 임원에게 현대차 지원 사실이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게시글에서 '서류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는데 평판 조회는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평판 조회는 레퍼런스 체크라고도 하며 지원자의 이전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마지막 면접 통과 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회사는 지원자에게 평판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원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평판 조회가 진행되지만 비지정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회사는 해당 방식에 대해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게시글엔 현재 150개가량의 댓글이 달리며 현대자동차 지원과정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진행하다가 이직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면 해당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조회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확산시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직하려고 했던 회사를 고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댓글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며 "우리 회사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