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인 1조 승강기 수리 인원 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승강기 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사망사고 27건 가운데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노동자 사망이 13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용 의원은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안부가 현행 2인 1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만 정확히 내리면 노동자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강기 점검과 수리 노동자의 안전 강화 규정은 2019년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에 도입됐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명, 4명, 2명, 1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8월 기준 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용 의원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강화된 안전관리 법령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승강기 유지관리 회사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도입된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의 적용 단위를 승강기 1대가 아니라 작업 현장 전체로 적용하고 있다.
작업장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승강기에 대해 2인 1조가 적용돼 단지에 2명이 점검을 나가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동별로 1명씩 나뉘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승강기 유지보수 노동조합, 언론 등에서 수차례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안부에 2인 1조 작업 규정의 적용 단위에 대한 해석을 문의해왔지만 행안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피하고 있다.
승강기 점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안부의 사실상 직무유기는 또 있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노동자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이 도입됐다.
노동자 과로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이 존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기술인력 1인당 월 100대까지만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인력에 유지관리업체의 행정 인력, 승강기 관리소장 등 현장에서 승강기 점검·수리를 하는 인력 이외의 사람들이 모두 포함돼 노동자 1인당 점검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은 규범력을 갖지 못했다.
승강기사고조사위는 노동자가 회사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따져서 노동자가 정해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부분 노동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안전수칙상 수리 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하고 있지만 수리 목적이 승강기 소음이라면 노동자는 소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야 한다. 승강기조사위는 이같은 안전수칙 미준수를 사유로 과실 주체를 노동자로 판단했다.
지난 6월 경기 오산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승강기조사위 의결서의 재발 방지대책엔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 직원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상황은 기재했지만 과실 주체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노동자로 보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2인 1조 규정과 기술인력 1인당 승강기 점검 상한 규정 모두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회피나 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며 "승강기 노동자의 생명·안전보다 유지관리업체 인건비 부담을 더 걱정하는 행안부의 직무유기가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