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게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폐공사 직원 63명은 지난해 10월 오후 4시에서 4시 50분 사이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으로 감사실의 근태 감시를 받았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보안과 방호를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게이트를 직원의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용한 것이다.
조폐공사의 ID생산본부 근무실태는 작업량 준수 여부로 매일 확인되고 있다. 건물 출입기록은 근무실태에 대한 감사대상이 된 전례도 없다.
김주영 의원은 "같은 공사 내부라 하더라도 직원 이동 시간 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사소하지 않다"며 "보안 게이트 운영 목적과 무관한 자료 수집 금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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