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 상영된 미디어아트 작품이 영국 작가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 상영된 미디어아트 작품이 영국 작가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에서 상영한 국내 미디어아트 제작업체의 작품이 영국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3월 영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아트 작가 '셰프 리'의 표절 의혹 주장을 접수했다.

셰프 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 비밀을 밝히다'에서 상영한 미디어아트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세프 리의 작품은 중앙박물관 특별전에 2년 앞선 2018년 작품으로 2019년에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전시됐고 인터넷에도 공개돼 있다.

해당 미디어아트의 제작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저작권 비침해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약서는 제작사가 셰프 리의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책임 없음'을 보증하고 저작권침해로 밝혀지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표절을 주장하는 셰프 리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상태로 의혹 제기는 일단락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셰프 리는 중앙박물관과 제작업체가 작품을 구상하기 전부터 자신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고 영상회의를 통해서는 사과했지만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미디어아트 제작사로부터 받은 서약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체 예산을 들여 대형 로펌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유리한 문구를 넣은 서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까지 집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표절 시비에 대한 대응이 아쉽다"며 "작품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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