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적용 의료기관 1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는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의료기관을 방문해 △HD급 이상 화질 △촬영 사각지대 여부 △30일 이상의 영상정보 저장이 가능한 저장용량 확보 여부 등 'CCTV 적정 설치 여부' △수술촬영 가능 안내문 게시·제공 △촬영요청서 등 서류 비치 △수술기록 영상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게시 등 '행정사항 진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제도 관련 의료기관의 문의사항 안내,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도모한다.
구는 CCTV 설치 관련 재정 지원을 신청한 지역 내 의료기관 13곳을 위해 지난 7월 구비 1250만원을 추경 편성했고 연내에 해당 의료기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동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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