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약 2142개 가운데 110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

현행법은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약해, 독성,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은 2012년부터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고 농촌진흥청장이 국민에게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화 미비로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에 22개의 '메틸브로마이드 시험성적서 사본' 요청이 접수됐지만 청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지 않아 국가기록원에 확인을 요구했다.

요청이 접수된 지 1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요청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시험성적서의 정보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약 시스템에 등록된 농약 시험성적서는 전체 2142개 농약 가운데 53개만 제공됐다. 농약관리법 제 23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시험성적서는 농약의 최초 성분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료"라며 "국정감사로 농약시스템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농약 정보를 관계 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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