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국 최초로 기소된 천성민 두성산업 대표와 법인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13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두성산업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성산업은 유해물질의 정확한 농도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지난해 2월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중독 피해를 봤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수 대흥알엔티 대표와 법인에도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대흥알앤티도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3명이 집단 독성간염에 걸렸다.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지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유성케미칼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유성케미칼 대표에게 가장 높은 구형량이 나온 데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납품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유해물질의 이름과 함량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야 하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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