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특정 질병의 '부담보 인수'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앞장선다.
KB손해보험은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출시한 이 보험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병력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지만 KB손보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의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 가능하고 고양이는 16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담보 가입 가능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강아지는 다빈도 질환인 슬개골 탈구, 알러지나 만성피부염뿐 아니라 만성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건성각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 12개 질환을 부담보 인수할 수 있다.
고양이는 위 강아지의 12가지 질병 외에도 만성치주염 등 치주질환, 고양이 하부요로기증후군 등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도 부담보 인수가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KB금쪽같은 펫보험이 펫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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