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는 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5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인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면접시험은 오는 12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나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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