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에프앤비(F&B) 충남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GNC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조치가 내려졌다. ⓒ GNC
▲ 동원에프앤비(F&B) 충남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GNC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조치가 내려졌다. ⓒ GNC

동원에프앤비(F&B) 충남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GNC(대표 김성용)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동원F&B가 국내에 유통하는 은행잎 추출물을 판매 중단·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붕해시험은 캡슐과 같은 고형제가 시험액 중에서 정해진 조건에서 규정시간 안에 분해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고형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분해되지 않는다면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7월 1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 48g이다.

GNC는 "영수증이나 증빙내역과 GNC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고객센터나 구매처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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