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법무부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법무부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에 대한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 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수사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며 수사 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보완·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치 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 규정 정비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준칙은 민생 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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