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기 2시간 30분 전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린 신고 등이 최소 24차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대응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는 침수 직전까지도 지하차도 침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사실상 무너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오송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고 청주시장과 충북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공사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발생 2시간 30분가량 전인 지난 15일 오전 6시 14분~7시 58분까지 5차례 청주시와 경찰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며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은 감리단장으로부터 범람 위험을 보고받고 19차례 관계 기관에 주민 대피 등을 전화로 요청했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각각 1.3㎞, 2㎞ 떨어진 탑연삼거리와 쌍청교삼거리 등 다른 도로가 통제됐고 주민 대피 방송이 이뤄졌다. 하지만 침수에 가장 취약한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수나 집중호우처럼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본부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는다.
하지만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사고 발생 직전까지 지하차도 침수 위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사고 직전까지 시내권 다른 수해 현장에 가 있었고 김 지사는 괴산댐 월류 위험으로 괴산군 현장에 가 있었다.
충북시민단체 관계자는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청주시장과 충북지사, 행복청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