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막이판·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은 용적률을 1.4배로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최대 1.4배까지 완화해준다.
방재지구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현재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경북 울진(2곳), 전남 목포(4곳), 전남 순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방재지구에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방재지구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기존의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취약성 Ⅰ·Ⅱ등급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해취약성 등급은 기후 노출 정도 등에 따라 Ⅰ~ Ⅳ등급으로 분류하며 Ⅰ등급의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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