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톡스주 무허가 판매 품목허가 취소

▲ 휴온스바이오파마(대표 김영목)의 리스톡스주 100단위의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 세이프타임즈
▲ 휴온스바이오파마(대표 김영목)의 리스톡스주 100단위의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 세이프타임즈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하다 적발됐던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 100단위'의 품목 허가가 오는 18일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 100단위'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기업에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점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품목의 수출용 제품이 허가 없이 국내에 판매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 기관도 회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는 무역업체를 통해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간접 수출한 경우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로 보아 국가출하승인 등 약사법이 규정하는 제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인정하는 무역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한 후엔 이의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윤성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휴온스그룹 산하 회사로 현재 김영목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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