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금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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