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꾹과 씨유 등 무인판매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 담꾹·CU
▲ 담꾹과 씨유 등 무인판매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 담꾹·CU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무인 카페와 편의점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음료를 판매하는 무인카페를 포함한 무인판매점·편의점 전국 435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담꾹 장안삼거리점 △담꾹 신이문점 △담꾹 상왕십리점 △룰루랄라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 △엔젤아이스크림 명지2호점 △오늘쉐프 진천광혜원점 △담꾹 중산점 △더팜홈쿡 안동강남점 △씨유 거제삼성중공업점 △씨유 명지웨스트점 등 10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집어가 서창점', 건강진단을 누락한 '이마트24 상무중앙점'도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에 대해 식약처가 세균·대장균 수를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차 점검을 진행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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