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 ⓒ 연합뉴스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경북 포항 침수 참사와 관련해 시 공무원 등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포항시 공무원 3명,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8명 등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등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난 대비와 연락 등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시 재난담당 책임자·저수지관리 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 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범람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민 대피와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진전저수지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표준 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공간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라고 방송해 위험을 증대시켰다.

경찰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행정안전국장도 입건했지만 사고 전 수차례 상황판단회의를 여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는 과실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 예상을 넘는 극한적 자연현상에 대비해 경찰의 현장 대응과 수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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