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다.
그간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신분 관련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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