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병)이 15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자동차전력망 연동기술(V2G)을 위한 양방향 충전기술 탑재를 오는 2025년부터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V2G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미래기술이다. V2G 기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해 전력을 건물이나 시설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풍력, 태양광, 수력 등으로 발전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가 가진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에 V2G 기술이 보급되면 전력 계통 안정을 위한 별도의 ESS투자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다수의 전기차 배터리를 통합발전소를 통해 제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이동형 ESS'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V2G의 기술적 기반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2021년부터 현대자동차와 한국전력연구원은 100기 규모의 아이오닉5 차량으로 V2G 기술 실증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내 다수의 전기차 충전기 회사들도 양방향 충전기 개발을 이미 완료해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V2G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V2G는 충전요금 인상으로 후퇴한 전기차의 경제성을 보완할 추가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전망된다. V2G 활용을 위해 전기차 방전요금제가 신설될 경우 전기차 소유자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자동차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은 시간대에 전력회사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김성환 의원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인해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급될 전기차 배터리 자원을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V2G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전기차의 이동형 ESS화 실현은 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V2G 사용자에게는 수익 창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앞당기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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