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하자 차량을 판매하면서 수리 이력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가 2년 전 수소전기차 넥쏘 모델을 판매하며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된 후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견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수리한 사실을 전달받은 소비자는 차량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차량 하자 수리 내역을 고지하지 않고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나면 차 한대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현대차가 넥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렸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넥쏘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리 이력을 전달받았는지, 수리 차량이라면 제조사에 할인을 요구했었을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의로 하자 차량을 판매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실 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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