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를 고정비율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43조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령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으로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교부금으로 고정 배분하고 있다.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은 2012년 3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3000억원으로 두배 수준으로 뛰었다.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받은 교부금 195조1000억원을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결과 42조6000억원(21.8%)은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다.
주지 않아도 되는 43조원가 불필요하게 지출된 이유는 교육부가 교육청 재정 수요를 실제보다 과다 계산했기 때문이었다. 교원 인건비는 4조4000억원, 학교 시설비는 1조2000억원이 과다 산정됐다.
학교 경비와 교육 환경 개선비의 경우 2조1000억원을 중복 계산했지만 교육청 잉여금 6조6000억원과 자체수입 4조2000억원 등은 집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실제로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일선 학교에 건물 도색비로 333억원을 나눠줬다. 책·걸상 교체에는 35억원이 필요했지만 168억원을 줬다.
강원도는 출산한 부부에게 4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지만 출산을 한 교직원에게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을 추가로 얹어주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부금이 계속 지급된다면 2060년에는 176조8000억원이 교부금으로 나갈 것"이라며 "교육청에 실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 제공됐고 교육청들이 이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