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43개의 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43곳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사업장 가운데 민간기업은 39곳, 나머지 4곳은 지방공사·공단이었다. 43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이 12곳, 1000인 미만이 31곳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곳(16.28%)으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이 6곳(13.95%)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SK네트웍스서비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6.81%, 여성 관리자는 0명으로 나타났고 여천NCC는 여성 직원 비율은 2.71%, 여성 관리자는 0명이었다.
또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여천NCC △대한유화 등 29곳은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 0%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사업주 이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한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그리고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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