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PHC 부회장 이모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의 실소유주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모씨는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 조작과 횡령·배임을 주도해 931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모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PHC 대표 최모씨 등 주가조작과 관련된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필로시스의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정보로 주가를 띄우고 21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20년 9월엔 최모씨가 이모씨에게 PHC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양도해 회사에 54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들은 그룹 계열사 자금 175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회사가 입은 손실은 모두 717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PHC에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져 소액주주가 입은 피해는 18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정보로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기며 횡령·배임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며 "취득한 이익도 철저히 환수해 이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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