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케이뱅크 계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전 분기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56억7000만원이다. 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피해 금액(10억원)과 비교하면 16배 늘어났다.
금감원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난 이유를 지난해 케이뱅크가 새로 출시한 해외송금 서비스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케이뱅크는 68개국에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해외송금 서비스 '머니그램'을 출시했다. 머니그램은 돈을 받는 쪽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거래 참조번호 8자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송금과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머니그램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3월 고친 내부 규정에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말이 돼서야 필리핀 등을 송금 가능 국가에서 제외했고 일일 송금 한도를 1만달러에서 5000달러로 줄였다.
무제한이었던 국가별 송금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도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미 출시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서비스여서 보이스피싱 리스크 검토 절차가 누락된 것 같다"며 "제휴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