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직무관련자 100~200여명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직계가족 부고장·청첩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비서에게 청첩장 작성·발송 등 사적 업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역주민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대량 발송해 논란을 빚은 이 시장과 김 군수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보냈다.
직무관련자 가운데엔 태백시로부터 5억6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는 지난달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우편과 모바일로 직무관련자 100여명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청첩장을 보냈다.
직무관련자 가운데엔 장흥군과 1400만원 규모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공 검사를 앞뒀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는 비서에게 아들의 청첩장을 보내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결혼 사실을 알릴 대상자를 선정하고 청첩장 작성·발송 등을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김 군수는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2400만원을 돌려줬고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고장·청첩장 발송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에겐 경조사 사실을 통지할 수 없다.
이 시장과 김 군수는 해당 논란이 발생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