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 정비나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간판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도로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