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자교는 최근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다리 상판에 설치된 보행로에 대해선 별도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과정에서의 부실이 드러나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되는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구청 교량관리팀장과 직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안전진단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5일 오전 9시 45분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왕복 6차로 교량인 정자교의 보행로가 붕괴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자교는 지난해 11월 26일 정기안전점검 때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자교는 분당 새도시 건설 당시인 1993년 6월 완공됐다.
정자교는 2021년 5월 9일 정밀안전점검에선 안전등급이 보통(C등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만에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안전 평가를 받은 셈이다.
안전등급은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정자교가 무너져 내리며 당시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점검 결과표에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안전점검이 다리 상판에 설치한 보행로에 대해선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붕괴된 보행로는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한 것과 같은 원리로 돼 있었다"며 "다리 상판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철근이 비상식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다리 하부를 지나는 상수도관 파열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리에 매달려 있던 상수도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수도관이 먼저 파열됐다면 수압으로 인해 보행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자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을 맡고 있어 점검 과정에서의 소홀함 등이 확인될 경우 시에 의한 '관리상 결함'에 해당한다.
관리상 결함으로 시의 책임이 밝혀지면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는 불특정다수 시민으로 시의 책임이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의 처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제 사고 조사와 동시에 신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한 전면적인 긴급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