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 절차 적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 감사원 홈페이지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 절차 적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금융기관 조사와 제재 절차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을 상대로 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조사와 제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검사해 영업정지나 징계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금감원이 자의적으로 제재한 일이 없는지 확인해 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의 조사 절차는 정해진 법령에 따른다. 하지만 금감원엔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을 뿐 조사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마련된 지침이 없다.

금감원의 조사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자체 규정을 따르다보니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감사원이 작성한 금감원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금고나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봉인 조치를 해 왔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자료를 다루는 방식도 지적했다.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확보돼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료 취급 관련 지침이 전무한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 왔다"며 "확보한 자료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검사 실무자가 작성한 금융기관 검사 보고서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 고위 임직원에게 제출된 검사 보고서엔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어 보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지 못한 채로 제재를 해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고서의 결론대로 금융기관 제재를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전 조사에 돌입하고 올해 말 본격적으로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갑질에 해당할 수 있는 금감원의 자의적 조사와 제재 절차가 개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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