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임상생리학검사학회가 각각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간호법이 이번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인 상태에서 간호계와 높은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철회시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중호 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은 "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된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위한 법률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부모돌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진행하는 적법한 업무로써 간호사만이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했다.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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