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미세먼지 안심 쉼터. ⓒ 경기도
▲ 경기도의 한 미세먼지 안심 쉼터. ⓒ 경기도

경기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개 신규 지정한다. 신규 지정 포함 18곳 중 9곳에 9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스마트 공기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또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진공 흡입차 등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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