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월 30일 1차 공판기일 지정
bhc 고발에 '경영 판단' 법리다툼 예고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전국 패밀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너시스BBQ그룹
▲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전국 패밀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너시스BBQ그룹

치킨 프렌차이즈 윤홍근 제너시스BBQ 전 회장(68)의 배임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이 본격화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윤홍근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30일 오전 11시에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윤홍근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홍근 회장이 제너시스(BBQ 지주사격 회사)와 BBQ를 동원, 2013~2016년 GNS하이넷에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한 뒤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GNS하이넷은 윤홍근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회사다.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지만 2019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은 치킨업계 경쟁사 bhc가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1년여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을 했지만 bhc가 이의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라며 "경찰이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 무혐의 불송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너시스BBQ그룹은 2018년 유학비 횡령 허위 제보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바 있다"며 "법정에서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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