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9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는 908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연평균 위반 건수는 203건이다. 올해는 6월까지 95건이 적발됐다.
업체별 확인한 결과 BBQ의 위반사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HC(140건), 교촌치킨(110건), 굽네치킨(95건), 처갓집양념치킨(75건), 멕시카나(74건), 페리카나·네네치킨(70건), 호식이두마리치킨(69건), 또래오래(58건)가 순이다.
위반 사례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인 기준·규격 위반(234건)이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19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8건) 순이다.
최근 5년간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260건이었다. 도미노피자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스터피자(42건), 피자나라치킨공주(35건), 피자스쿨(33건), 피자알볼로(28건), 피자마루(20건), 피자헛(18건), 반올림피자샵(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89)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7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최근 5년간 428건이었다. 투썸플레이스가 6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메가커피(64건), 이디야(55건), 빽다방(54건), 요거프레소(45건), 커피베이(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184)가 제일 많았다.
떡볶이 등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근 5년간 35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전떡볶이(69건), 이삭토스트(52건), 죠스떡볶이(36건), 청년다방(3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88건)로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준·규격 위반(82건), 건강진단 미실시(68건) 등이 잇따랐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564건이었다. 적발 건수 1위 업체는 맘스터치(189건)를 뒤이어 롯데리아(128건), 맥도날드(91건), 서브웨이(49건), 봉구스밥버거(48건) 등도 순위에 올랐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기준·규격 위반(231건)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0건), 위생교육 미이수(95건), 건강진단 미실시(49건)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에 해당했다.
강훈식 의원은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업종별로 각기 다른 만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점검 계획을 수립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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