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에 대한 대책은 없어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결석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매년 4차례(4·6·9·11월) 진행하던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점검을 앞당겨 다음달부터 4월까지 두 달간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생이 부모의 학대로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2022년 9월 기준 전국 1만4139명 가운데 결석 사유가 홈스쿨링인 학생은 1725명(초등생 941명)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은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등에 담을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상 6살 이상의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홈스쿨링은 '취학 의무 위반'이지만 지금까지 홈스쿨링을 이유로 취학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0건이다.
월 1회 이상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가 유선 연락 대신 가정을 방문할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
가정방문을 강화해 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에만 책임을 떠맡겨서는 안되고 경찰과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민원이나 보복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