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파면된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파면된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우리나라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임·직원들에게도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기획재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해임 임원의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내용의 내부 연봉 규정을 갖춘 기관은 173개(49.4%)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한 절반 이상의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나 성추행 등으로 해임된 임원에게 일반 임원과 같은 100%의 퇴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주요 공직유관단체 15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개 기관만이 해임 임원 퇴직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에 관련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를 저지른 일반 직원이 퇴직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도 속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제천단양)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파면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4명은 3억50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임직원 31명이 해임됐는데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은 25억4000만원에 달했다.

한수원과 한국동서발전 등은 지난해 말 부랴부랴 해임 임원에 한정한 퇴직금 제한 조항을 만들었지만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공공기관 규정 개정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등 고강도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임원 해임 시 퇴직금 감액을 강력히 권고하고 필요 시 전수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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