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정화기술(SCR)의 성능을 낮추기로 담합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 4곳에 4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3억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한다.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관련 차종에 대한 국내 판매 실적이 없는 폭스바겐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연구개발(R&D) 관련 행위가 담합으로 판단돼 제재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과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최대로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오존과 산성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은 자동차의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다.

SCR은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다. 4개사는 질소산화물이 더 발생하더라도 요소수 사용을 줄이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에 장착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더 나은 성능의 경유 승용차 개발을 막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친환경 기술 개발 가능성을 막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R&D 여부를 회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4개사가 모두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