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지난해 서울시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가구들의 침수·인명 피해가 심각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노후 판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잦은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반지하 주택들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된다.

김경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원 전체 112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57명의 찬성표를 받아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안은 노후도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비구역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택정책실의 의견으로 보류됐다.

이를 보완해 김경 의원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했던 노후도 기준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재발의했다.

김경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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