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 행정안전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사유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추진된다.

탄핵소추안에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사 발생사실 인지 후 조치 미비도 포함됐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은 점, 수습본부 미설치, 참사 대응을 하지 않고 관용차가 오길 기다리다가 뒤늦게 현장을 찾은 점 등이 적시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24시간~72시간 동안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3당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그를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 하다.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요건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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