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시행해 1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했다.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 수사기관 송치 등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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