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법원의 2차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의지연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전장연 시위 손해배상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안에선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5분 이내' 항목이 삭제됐지만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고 채권과 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와 전장연 양측이 모두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와 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와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고 현장 안전과 질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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