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 ⓒ 세이프타임즈
▲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 ⓒ 세이프타임즈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끊고 도주하면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해 재범 차단을 위하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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