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네이버·카카오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료 서비스도 독과점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광고·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간접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의 특성 상 독과점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용자 수·빈도 등으로 해당업체가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해 구글 같은 글로벌 회사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 업체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게 책정하거나 자사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타사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자사 거래 사업자의 상품을 최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을 경쟁제한 우려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무조건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IT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지배자가 됐다"며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공정위의 규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shinyena@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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