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정기감독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20일 2023년도 정기감독 일정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지도하는 '점검'으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쯤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정기감독 일정을 수행해왔던 통상적인 정기감독 일정보다 빠른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1만7000곳 이상에 대한 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000곳이 정기감독 대상이다.
고위험 업종, 재발 우려 동종·유사 업종 1만곳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시 기획감독과 다수(2인 이상 동시 사망)·다회(1년간 3회 이상) 사망 사고 발생 때 진행하는 특별감독이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오는 3월 고시 등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을 대폭 개선하고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정기감독은 처벌 대신 위험성평가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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