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조합원들이 삼성전자 하청 명일의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지난 연말 문자메시지로 '계약 종료'를 통지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3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규탄했다.

반도체 물류기업인 명일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에서 물류 운반 일을 하던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그간 회사와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만료 문자를 받은 이들은 갑작스런 사측의 통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명일지회는 지난달 30일 "계약 종료에 임박해 문자메시지로 고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 계약 만료 문자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피력했다.

노조는 회사가 게시한 '계약직 채용 공고문'을 근거로 들었다. 공고문엔 '3개월 수습기간 후 계약직 전환(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3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원청의 설비 축소나 경영상 이유 등 계약종료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측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일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명일 관계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사안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에 계약 종료를 예고할 책임은 없다"며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모든 인원이 대상은 아니며 연말에 계약 종료된 노동자 가운데는 촉탁직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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