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 세이프타임즈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안전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현장 감독 결과 67곳 가운데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림산업이 인적·물적 분할하며 건설산업 부문으로 신설한 회사다.

DL이앤씨에선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 공사현장 전선 포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 6일엔 경기 과천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8월 5일엔 경기 안양 공사현장에서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쇠로 된 지지대)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10월 20일엔 경기 광주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 DL이앤씨 67개 시공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 ⓒ 노동부

DL이앤씨 현장 감독은 지난 4월 1일~지난달 30일까지 네 차례 진행됐다. 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덮개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준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도 40건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459건 가운데 15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 301건에 대해선 7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지난해 이전에 사망 재해 등이 발생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 산재를 은폐하거나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다.

위반 사업장 가운데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439곳으로 절반 이상(272곳·62%)이 '건설업'이었다.

연간 2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건설사 '건우'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13명이 숨졌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이름을 올린 사업장은 15곳으로 대부분(10곳)이 화재·폭발사고였다. 2020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5명, 고려노벨화약에서 4명이 다쳤고 지난해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에서 3명이 화재·폭발사고로 다쳤다.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곳은 산재를 은폐했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공표됐다.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은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에 하청을 주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처벌받은 현대건설과 GS건설, 현대제철 등 원청업체 224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올해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이후 공표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표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