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한 직원을 '표적 감사' 끝에 파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LH 전 직원 A씨(31)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서이동 문제로 B소장과 갈등을 겪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B소장은 A씨에게 폭언을 일삼고 업무 외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A씨 주도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에서 A씨를 배제시키기도 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지난해 10월 내부 인권윤리센터에 B소장을 신고했지만 회사는 B소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소장은 다른 직원들까지 동원해 CCTV 영상은 물론 근무기록 등 A씨의 비위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다른 도시로 전보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3월부터는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회사로부터 파면됐다.
LH는 A씨의 지난해 PC 접속 기록을 볼 때 한 해 동안 29차례 지각을 했으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전치 4주를 진단받고도 35일의 병가를 사용했다는 것도 파면 사유가 됐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사측에 적극 소명했으며 징계 근거가 된 자료들은 대부분 B소장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하지만 감사실 관계자는 오히려 "이런 식이면 끝날 일도 안 끝난다"며 "인정할 것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고 A씨를 회유했다.
A씨는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으로 생각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돌아온 것은 '파면'이라는 결과였다. A씨는 "감사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데에 따른 보복"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원지노위는 회사가 직원 1명을 상대로 단독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가혹하다고 판단, 이밖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A씨의 소명을 받아들여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LH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감사 과정에서 일체의 회유는 없었다"며 "괴롭힘 신고와 감사 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며 수차례 심의 과정에서 처분에 상응하는 비위가 동일하게 인정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