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관계자가 초미세먼지 배출가스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 환경부
▲ 환경부 관계자가 초미세먼지 배출가스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하고 있는 휘발유·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고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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