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주유소 소방검사를 하고 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주유소 소방검사를 하고 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셀프주유소들이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 위반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유소 3100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시행해 불량한 27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720건을 처분했다.

적발된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후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관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자리를 비우면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부지에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주유소와 정기 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와 게시판 등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소방검사에서 발견된 특이점은 셀프주유소의 증가로 위반율이 기존 일반주유소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 주유소는 불량률이 4.2%에 불과했지만 셀프주유소는 17.3%에 달하며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조선호 경기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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